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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신기한오동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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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후 추적관찰 mra(급여적용)는 유병자 실손보험으로 보장되나요?

작년 뇌혈관 시술 후 경과관찰때문에 매년 mra찍어야 합니다. 올 3월에 mra비용 건보적용되서 약 30만원에 찍었는데요. 작년 유병자실손(db)을 든게 있는데 이게 mra 보험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유병자실손은 mri/mra 비급여는 안되는건 알고있었는데 급여로 받으면 받을 수 있는지요.

약 얼마나 환급될까요? 보험시 서류는 대체로 어떤게 필요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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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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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의 경우에만 mri/mra가 보장이 안될 것입니다.

    선별급여의 경우에는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통원 한도에서 보장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유병자 실손보험은 일반적으로 비급여 MRI/MRA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급여로 적용받았더라도, 보험사에서는 보장 범위 내에서 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류로는 진료확인서, 처방전, 보험약관 등을 준비하시면 되고, 구체적인 환급액은 보험사에 문의하셔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매우 안타깝지만 유병자 실손보험은 비급여진료(도수, CT, MRI, MRA 등)의 보장이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사비지출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추가로 약값은 외래(통원)로 처방을 받으신 것은 안되시고 입원을 하셔야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