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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으는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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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도 주식계좌 개설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성별
남성
나이대
30

영유아 즉, 1~2살 갓난애기도 주식 계좌 개설이 가능한지 궁금한데 알려주세요. 부자들이 상속, 증여할때 이러한 방식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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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네 안녕하세요. 미성년자도 지점이나 은행연계를 통해 주식계좌개설이 가능하며 최근에는 비대면으로도 주식계좌 개설이 됩니다. 본인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 가능합니다

    • 최근에는 비대면 app을 통해서도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 앞으로 적립식 투자를 통해 미래 자산을 늘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 현재 개설시 혜택이 있는 이벤트도 많으니 창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저도 주식커뮤니티에 가입을 해있어서 많이 들어봤는데 아이가 어렸을때 증권계좌 만들어서 증여세 한도 내에서 계좌이체 해주고 수십년 장기투자할 만한 종목 사주는 것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어릴때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세금이 없어서, 빨리 시작하는 사람이 많은것 같습니다.

    저도 아이가 4살때쯤인가에 소액이나마 증권계좌 개설해서 해줬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영유아 포함 모든 미성년자들도 부모의 동의 하에 주식 같은 금융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개설하시고자 하는 증권사에 내방하시거나 문의 하셔서 필요한 서류와 도장 등을 가지고 만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계좌 개설은 대부분 대면 방문을 통해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 네 영유아 등도 주식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각종 서류 등을 구비하시고 모바일 등으로도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질문해주신 영유아의 주식계좌 개설이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영유아도 출생신고가 되어있다면 바로 주식 계좌 개설이 됩니다.

    단, 미성년자 계좌는 비대면으론 불가능할 수 있으니 지점을 방문해보세요.

  • 네 1~2살 되는 갓난아이도 주식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법정대리인이 대신 개설해주고 여기를 통해 상속이나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 영유아의 경우도 주식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우선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등의 준비물을 준비하시고 앱을 설치하여 자녀의 이름으로 주식계좌의 개설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주식의 매입금액도 상속 및 증여대상 금액에 포함됩니다.

  •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도 증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 폰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신분증과 부모 및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