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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24.01.06

아이들도 주식계좌 개설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이에게 주식계좌를 개설하여 주식에 투자를 하는법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은행계좌는 나이제한이 있는거 같은데요. 그럼 아이들 주식계좌 개설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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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민법상 미성년자도 주식 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실제로 주식 거래를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미성년자의 이름으로 주식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미성년자 계좌로 거래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미성년자의 주식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미성년자에게 귀속됩니다.

    아이들에게 주식에 대한 교육을 하고 싶다면, 실제 돈을 투자하기 보다는 가상의 주식 거래를 통해 주식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일부 증권사는 대면으로만 최근 일부 증권사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졌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최근에는 비대면으로도 아이들의 주식계좌 등이 가능하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 역시 주식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다만, 증권사 또는 은행 지점 방문을 해서 개설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서류로는 자녀의 기본 증명서, 자녀의 가족 관계 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실명 확인증표, 거래인감이 필요힙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과거에는 가능하여도 직접 방문하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많았습니다.

    • 하지만 최근에는 비대면으로도 자녀의 주식계좌를 생성할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인 아이들 또한 주식계좌의 개설이 가능하며, 은행이나 증권사 모두 개설이 가능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미성년자의 주식계좌 개설은 가능합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계좌는 법정대리인이 관리합니다.

    2022년 3월부터 증권사마다 비대면으로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직계비속에 5천만원까지가 증여세가 없으니 참조하세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 미성년자 은행계좌 개설하듯이 미성년자 자녀들도 증권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부모님 계좌 아래에서 거래 관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