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거래처 사장님께서 부친 부고를 알리셨는데
회사를 옮겨서 일을 하고있는데 3달 정도됬어요. 근데 거래처 사장님 중 한분의 부친의 부고를 문자로 알려오셨는데 이런 경우 본인의 돈으로 부고를 하나요? 아니면 회사에 알려서 회사에서 경비처리를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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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거래처가 광고주일 때와 협력업체.. 즉 갑인지 을인지에 따라 다를꺼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큰 회사가 아니다보니
광고주의 부고는 회사의 대표 혹은 관련 책임자와 공유하여 처리합니다.
장례식장에 참석자들이나 부조금 등등... 당연히 회사 경비로 처리합니다.
협력업체의 경우에는 담당 책임자와 친할 가능성이 크기때문에.. (회사 대표는 협력업체 사람을 모를수도....)
거래처분과 제 친밀도에 따라 결정합니다.
부조금만 낼지.. 참석을 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할지...
이때는 물론 개인 사비로 부조를 해야겠지요..
거래처 대표 이면 회사 대표 이름으로 화환 및 부의금 전달 하는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원칙 입니다..
물론 대표님 결재 또는 관리팀 협조로 진행하시면 될듯요..
개인적으로 친분이나 향후 관계를 생각 하신다면 별도로 개인 부의금 해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