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광고주일 때와 협력업체.. 즉 갑인지 을인지에 따라 다를꺼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큰 회사가 아니다보니
광고주의 부고는 회사의 대표 혹은 관련 책임자와 공유하여 처리합니다.
장례식장에 참석자들이나 부조금 등등... 당연히 회사 경비로 처리합니다.
협력업체의 경우에는 담당 책임자와 친할 가능성이 크기때문에.. (회사 대표는 협력업체 사람을 모를수도....)
거래처분과 제 친밀도에 따라 결정합니다.
부조금만 낼지.. 참석을 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할지...
이때는 물론 개인 사비로 부조를 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