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만기되어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만기 2개월전까지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통보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은 표준계약서에 의거 원상복구의 의무가 주어집니다.
만기가 되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거나해서 또는 고의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금을 반환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원상복구문제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별개의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