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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거북이24
아리따운거북이2422.09.16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전 퇴실을 요청하면 보상금을 얼마 받을 수 있나요?

임대차보호법 변호사 상담

  • 상황

    •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1만원 계약을

    • 22년 3월 26일부터, 23년 3월 25일까지로 하였음.

    • 계약서는 표준계약서와 유사하고

    •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이며 훼손시 임차인이 복구한다

      2. 세입자는 기간 만료전 퇴실시 후속 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의무거주해야하고 만기전 퇴실시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대신 부담한다.

      3. 임대차기간 만료 2달 전까지 퇴실 여부를 미리 통보해야하며 아니할 경우 묵시적갱신

      4. 관리비는 5만원 수도포함, 공과금(전기, 가스)는 개별부담

      5. 애완동물 사육금지

      6. 기타사항은 민법 인대차보호법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 현재 집주인이 신축을하겠다면 올해 12월에 퇴실해달라고 요청함,

    • 질문자 본인은 만기까지 살고싶고 그거에 더해 임대차 보호법에서 2년까지 살게 해주니까 그기간도 채우고 싶은 생각임

    •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도 있으니 해당 제도까지 사용을 가정하여 유리한 위치에서 보상금 관련한 협상이 가능한지?

    • 근데 집주인의 신축 사정도 있고 방해할생각은 없으니 적당한 보상금을 받고 나갈 생각임

    • 계약서상의 특약사항을 위반한사항은 한번도 없고, 월세도 한번도 밀린적이 없습니다.

    • 계약이 특이한점은 월세 및 관리비 입금 계좌는 임대인과 관련없는 계좌로 이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었고 해당 계좌로 실제로 납부중임.

이런경우에 보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아주 극단적으로 임대인이 강제로 저를 내보내어 임차인인 제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던지 법적으로 나가게되었을때 법원에서 인정해줄만한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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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액수는 정해진 것은 없으며,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는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상금 액수를 조언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목적물 신축을 갱신거절사유로 삼으려면 아래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7호).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갱신청구권을 통해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호법 제6조의3 제6항은 임대인이 실거주 거짓말로 갱신거절을 한 경우, 손해배상청구액의 산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는바, 이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