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출생인구가 줄어들어서 다문화국가가 되가는 중인거 같습니다.
다문화 국가가 되가고 있는 거 같은데 바로 한국으로 귀화하기 보다는 일단은 다문화국가의 일원이 되기 위한 준비들을 먼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을 배우거나 한국말을 배우는? 문화를 배우는 것이죠
그러면 노동자들에 대한 보험도 해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불체자가 아닌 이상 보험은 쉽게 가입을 할수가 있습니다.
특화되지 않고 일반과 동일하게 가입을 합니다.
4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도 외국인 등록증과 비자만 있다면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같이 들어와 있는 가족들도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은 국내에서 근무하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가입대상입니다.
건강보험은 보험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건강보험 의무가입이며,산재보험은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노동자들에 대한 보험도 해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개인적으로 개별 보험사의 보험가입을 한다면 가입담보에 따라 보상이 되며,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에 한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은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에 가입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외국인이 우리 나라에 어떠한 비자로 들어오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물론 귀화하면 당연히 보험이 될 것이고
외국인인 상태라면 비자에 따라 보험이 가입이 가능하고 불가능한 비자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제로 농촌쪽으로도 많은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아서 일해주신다고 합니다.
필리핀,베트남,캄보디아,네팔,중국,라오스,몽골 등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모두 거주기간에 따라 의료보험 혜택도 받으실 수 있고, 일하러 오신 노동자분들에게는 질병보험도 지자체별로 다르지만경남도의 경우에는 가입해준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