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은 무엇인가요
3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기산일이 어떻게 되나요
사고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청구사유 발생일 기준인가요
예시
10월 1일 교통사고(사고일)
10월 31일 수술(발생일)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3년입니다.
수술비 담보의 경우 10월 31일이고
일반상해의료비의 경우 10월 1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회사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하고있을 경우 소멸시효가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지불보증 치료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3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됩니다.
따라서 10월 1일에 교통 사고가 났고 31일날 수술을 한 경우 수술에 들어간 치료비는 그날로부터 3년안에
청구를 하면 됩니다.
다만 손해 배상 청구권인 교통 사고의 경우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할 때에는 상대방 보험사의
마지막 지불 보증을 한 날로부터 3년으로 보는데 이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불보증을 하여 지급한 경우 소멸 시효 중단 사유인 채무의 승인으로 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