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은행에서 본인확인 요청 그런게 왔는데 이게 뭔가요..?

일단 전 제가 알기로 기업은행 관련해서 계좌같은게 없어요 근데 갑자기 기럽은행 공식 카톡에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 납세의무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기간 내에 안하면 국세청에 의무이행방해자로 신고된다는데 이거 뭔가요...?? 전 지금 돈을 벌고 있지도 않고 있습니다ㅠㅠ

만약에 그 진짜 이 카톡을 받으셨어야하는 분이 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하신거면 이분이 이행을 안 하시면 저한테 불이익이 생길까요? 진짜 뭔가요 이거ㅠㅠ

그동안 왔던 카톡을 찾아보니까 2009년 9월달에 마케팅 동의를 하셔서 확인카톡? 이런것도 왔는데 전 2009년 12월에 태어났습니다;;;; 저한테 왔어야할 카톡은 아닌거죠?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다른 분이 이행하셔야 하는 의무 관련 자신의 전화번호로 카톡이나 안내를 받으셨다해서 지금 안내 받으신분에게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해외계좌신고를 다른 분이 이행하지 않더라도 지금 글쓴님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해외계좌신고는 해외계좌를 실제 보유한 분에게만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한편 최근 들어 피싱 방법이 진화하고 있으므로 특정은행이 아닌데 은행인 것처럼 안내를 하고 불안하게 하는 건일 가능성도 아주 배제할 수는 없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