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계약서와 세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1년 5월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현재까지 1년 반 정도 일하고 있는데,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께서 근로 계약서 작성에 대해 언급이 없기도 했고 저도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서 굳이 언급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들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고 이를 8월 말쯤 알게되어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부탁드렸습니다.
근무 시간은 주 15시간이 넘는 경우가 많았지만 주휴 수당같은 추가 수당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해주셔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로 계약서를 쓰면 근로자10% 고용자10%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셨어요. 제가 이 전에 일했던 곳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쓰고도 세금을 월급해서 제하는 경우가 없었어서 찾아보니 15시간 이상 일하게 되면 4대 보험을 들어 그렇게 된다는 말이 있더라구요.(전에 일했던 곳은 주 10시간 정도였습니다.)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3년 3월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게 되면 22년 총 소득을 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올해 1월부터로 근로 계약서를 쓰고 싶은데.. 시간이 지나 불가능한가요? 그리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고 신고를 하게되면 주휴 수당을 못 받은거랑 연관되어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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