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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빈티지한양48
빈티지한양48

좁은 골목길에 운전중 백밀러에 팔이 부딪쳤는데.. 아무리 봐도 자해공갈단 같은데...

이걸 어떻게 증명 해야 하나요? 블랙 박스에는 찍혀있는데... 제가 봐도 너무자연스럽게 부딪쳐서...보험처리 해야 하나요?...좀 억울 하긴 한데..아주 서행 했거든요..왠지 느낌이 그럴것 같아서... 경찰에게 보여주면 해결 해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사고가 자연스럽게 났다면 상대의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경찰에 신고하여 상대가 보험 사기의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고의 사고 또는 보험 사기로 조사 후에 처리가 될 수 있으나

      본인의 몸을 다치게 하면서도 그 사고가 고의적이였다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소액의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 차량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대인 배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보험료 할증 부분에서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보험 사기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일반 사고라면 운전자의 경우 보험 처리 이외에 범칙금, 벌점이 부과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경찰에 해당 사건을 신고하여 사고처리를 할 수는 있으나, 통상 자해공갈단 즉 보험사기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자해공갈단의 경우에는 기존 사고처리이력등을 검토해 보아야 하는 상황으로 경찰서에 신고처리를 하실수도 있으나,

      보험사의 SIU 즉 특수조사팀쪽으로 이관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어 각 보험사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정리하심이 더 수월한 방법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금번 사고가 첫번째 사고라면 이는 자해공갈단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님이 질문하셨듯이 상대방이 고의로 해당 사고를 유발하였음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