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취득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2022. 05. 08. 17:19

건물의 취득원가에 건물 차입금의 지급이자도 포함하는 건가요??

아니면 건물을 신축하는 회사에서 건물 취득원가를 계산할 때,

그 건물을 짓는 토지와 관련된 가격도 건물의 원가에 포함하는 것인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세법에 의하면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기존 고정자산의 증설ㆍ개량은 제외)에 소요되는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건설자금이자라 하며, 건설자금이자는 해당 고정자산의 원가로 계상됩니다.

또한 토지와 관련한 자본적지출은 토지의 원가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2022. 05. 10.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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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물의 취득원가는 건물을 건설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토지는 건물이 아니므로 토지의 취득원가와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부대비용은 토지의 취득원가로 하여 건물과 구분하여야 합니다. 한편,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자금을 차입한 경우 그 이자비용은 건물의 취득원가로 하는 것이나(기업회계기준은 차입원가의 자본화, 세법은 건설자금이자), 건물의 신축이 완료된 이후의 이자비용은 건물의 취득원가가 아닌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차입원가를 당기비용과 자본화를 선택할 수 있으며, K-IFRS와 세법은 자본화하여야 합니다.

    2022. 05. 08.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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