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 신청시 자녀들 소득도 보나요?

아버지꺼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하려하는데 .

자녀들 소득도 보나요?

뉴스에서 기준이 완화된걸로 아는데.

주민센터 전화문의해보니 자녀들 소득도 본다고하더라고요.

어떤게 맞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 일반적인 생활이 매우 어려울 정도로, 또는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울 정도로 빈곤하거나 위태로운 경우.[* 이런 경우는 단순히 못사는 수준이 아닌, 취업과 자활근로와 공공근로 등 온갖 방법을 다 써도 불성실 근로자로 찍히거나, 기간만료로 더 이상의 방법이 없을 때 가능한 일이다. 사실 이정도 수준까지 오면 정신질환 때문에 불성실로 찍혔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 일반적인 기업체 취업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할 수밖에 없다.]

* [[알코올 의존증]], [[우울증]], [[조현형 성격장애]]와 같이 중등도 이상의 정신질환[* [[양극성 장애]] 2형, [[투렛 증후군]], [[아스퍼거 증후군]]과 같이 장애인 등록이 불가능한 일련의 중증 정신질환을 포함한다.]을 사유로 자활근로가 곤란한 경우.[* 이런 경우 남성은 [[병역판정검사]]에서 정신과 사유로 5급 [[전시근로역]] 이하의 처분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 식생활을 제대로 못하거나 영양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각종 건강 및 의료혜택을 제대로 볼 수 없거나 자가 재정난으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경우.

* 생활고 등으로 교육 및 문화적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차상위계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으며, 차상위계층도 교육 및 문화적 혜택을 받는다.]

* 자동차, 자가 토지 등 행정적 절차의 세금 대상에 포함되는 대상이 일체 없거나 본래부터 가지지 않은 경우.[* 이 경우 집은 어떻게 구하냐 라는 말이 있는데 이들은 [[전세]]나 [[월세]]로 집주인으로부터 빌려서 구한다. 대표적으로 [[국민임대주택]]이 있다. [[고시원]]에 들어가거나 가족/친척과 동거하는 경우도 있다.]

* 금전적 영향이 있는 부양가족 또는 주변인이 원래부터 없거나 포함되지 않은 경우.

* 독거 중이거나 독신 상태로 있는 경우 또는 고령으로 자체 생활이 매우 어려울 경우.[* 만 65세 이상이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지만, 주택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과 퇴직금 등의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 주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렇지 않다면 웬만해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었을 것이다.]

* 신체조건 또는 연령 상의 문제로 근로능력이 아예 없는 자: [[미성년자]]와 [[대학생]][*옵션 갓 고교를 졸업한 자로서 미취업 상태의 수험생·취준생 포함. 다만 기간에 제한이 있다.]과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심각한 지병으로 인한 근로무능력자(정신질환 포함), 직업군인이 아닌 병역 이행 중인 군인과 [[사회복무요원]] 등은 근로할 능력[* 아르바이트 정도가 아니라 생계를 책임질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다. 그 외 사람들은 일을 하고 있든 아니든 소득이 있을 것이라 가정한다. 이른바 추정소득. 참고로 만 65세 미만의 신체 건강한 성인이나 학교를 자퇴한 자가 신청할 경우 자활근로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수급자가 신청가능하다. 일자리는 시군구청에서 주지만 대부분이 몸을 쓰는 일이다. 자활근로를 안 할 경우 수급자 신청은 가능하나 탈락할 확률이 높다.

* 신체적 근로 조건은 갖추었으나, 여러 조건(교정시설 복역 후 보호관찰 기간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범죄자에 대한 생활 지원은 논란과 “저 딴 놈들한테 세금 쓰지 마라”라는 비판 여론이 있어 잘 하지 않는다. [[이영학]], [[조두순]] 문서로.] 등)을 따져보았을 때 [[지곤조기|지금은 일하기가 곤란하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자[* 이러한 경우 '조건부 수급권자'라 하여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수급권자로서 인정받을 수가 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나 관할 구청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잘 알고 있으니 방문하거나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이 좋다. 가령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대학원생'이므로 대상자가 아니나, '변호사시험 수험생'으로서는 조건부 수급권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공무원에 따라 상세히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문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준비해가도록 하자.]

* 근로자로서 일정선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으나, 가구 단위로 보면 기초생활보장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초생활제도의 신청은 본인(수급권자)이나 친족, 기타 관계인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청하거나, 공무원에 의해 직권(본인 동의가 필요하다)으로[* 이런 경우는 부동산이 없고 여러가지 물품 등을 전부 팔아먹어도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가정일 가능성이 크다. 쉽게 말해 무재산에 수렴한 경우.] 이루어질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하는 것 외에 급여종류(생계·의료·주거·교육)별로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급여종류별로 신청했을 시 차후에 사정변경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더욱 낮아져 추가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더라도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으므로[* 신청한 급여에 한해서 지급된다. 물론 추가로 신청 가능하다고 통보는 해 준다.], 이 경우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가구의 소득・재

2023. 02. 0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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