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기초수급 신청시 자녀들 소득도 보나요?
아버지꺼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하려하는데 .
자녀들 소득도 보나요?
뉴스에서 기준이 완화된걸로 아는데.
주민센터 전화문의해보니 자녀들 소득도 본다고하더라고요.
어떤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 일반적인 생활이 매우 어려울 정도로, 또는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울 정도로 빈곤하거나 위태로운 경우.[* 이런 경우는 단순히 못사는 수준이 아닌, 취업과 자활근로와 공공근로 등 온갖 방법을 다 써도 불성실 근로자로 찍히거나, 기간만료로 더 이상의 방법이 없을 때 가능한 일이다. 사실 이정도 수준까지 오면 정신질환 때문에 불성실로 찍혔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 일반적인 기업체 취업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할 수밖에 없다.]
* [[알코올 의존증]], [[우울증]], [[조현형 성격장애]]와 같이 중등도 이상의 정신질환[* [[양극성 장애]] 2형, [[투렛 증후군]], [[아스퍼거 증후군]]과 같이 장애인 등록이 불가능한 일련의 중증 정신질환을 포함한다.]을 사유로 자활근로가 곤란한 경우.[* 이런 경우 남성은 [[병역판정검사]]에서 정신과 사유로 5급 [[전시근로역]] 이하의 처분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 식생활을 제대로 못하거나 영양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각종 건강 및 의료혜택을 제대로 볼 수 없거나 자가 재정난으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경우.
* 생활고 등으로 교육 및 문화적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차상위계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으며, 차상위계층도 교육 및 문화적 혜택을 받는다.]
* 자동차, 자가 토지 등 행정적 절차의 세금 대상에 포함되는 대상이 일체 없거나 본래부터 가지지 않은 경우.[* 이 경우 집은 어떻게 구하냐 라는 말이 있는데 이들은 [[전세]]나 [[월세]]로 집주인으로부터 빌려서 구한다. 대표적으로 [[국민임대주택]]이 있다. [[고시원]]에 들어가거나 가족/친척과 동거하는 경우도 있다.]
* 금전적 영향이 있는 부양가족 또는 주변인이 원래부터 없거나 포함되지 않은 경우.
* 독거 중이거나 독신 상태로 있는 경우 또는 고령으로 자체 생활이 매우 어려울 경우.[* 만 65세 이상이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지만, 주택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과 퇴직금 등의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 주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렇지 않다면 웬만해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었을 것이다.]
* 신체조건 또는 연령 상의 문제로 근로능력이 아예 없는 자: [[미성년자]]와 [[대학생]][*옵션 갓 고교를 졸업한 자로서 미취업 상태의 수험생·취준생 포함. 다만 기간에 제한이 있다.]과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심각한 지병으로 인한 근로무능력자(정신질환 포함), 직업군인이 아닌 병역 이행 중인 군인과 [[사회복무요원]] 등은 근로할 능력[* 아르바이트 정도가 아니라 생계를 책임질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다. 그 외 사람들은 일을 하고 있든 아니든 소득이 있을 것이라 가정한다. 이른바 추정소득. 참고로 만 65세 미만의 신체 건강한 성인이나 학교를 자퇴한 자가 신청할 경우 자활근로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수급자가 신청가능하다. 일자리는 시군구청에서 주지만 대부분이 몸을 쓰는 일이다. 자활근로를 안 할 경우 수급자 신청은 가능하나 탈락할 확률이 높다.
* 신체적 근로 조건은 갖추었으나, 여러 조건(교정시설 복역 후 보호관찰 기간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범죄자에 대한 생활 지원은 논란과 “저 딴 놈들한테 세금 쓰지 마라”라는 비판 여론이 있어 잘 하지 않는다. [[이영학]], [[조두순]] 문서로.] 등)을 따져보았을 때 [[지곤조기|지금은 일하기가 곤란하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자[* 이러한 경우 '조건부 수급권자'라 하여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수급권자로서 인정받을 수가 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나 관할 구청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잘 알고 있으니 방문하거나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이 좋다. 가령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대학원생'이므로 대상자가 아니나, '변호사시험 수험생'으로서는 조건부 수급권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공무원에 따라 상세히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문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준비해가도록 하자.]
* 근로자로서 일정선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으나, 가구 단위로 보면 기초생활보장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초생활제도의 신청은 본인(수급권자)이나 친족, 기타 관계인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청하거나, 공무원에 의해 직권(본인 동의가 필요하다)으로[* 이런 경우는 부동산이 없고 여러가지 물품 등을 전부 팔아먹어도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가정일 가능성이 크다. 쉽게 말해 무재산에 수렴한 경우.] 이루어질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하는 것 외에 급여종류(생계·의료·주거·교육)별로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급여종류별로 신청했을 시 차후에 사정변경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더욱 낮아져 추가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더라도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으므로[* 신청한 급여에 한해서 지급된다. 물론 추가로 신청 가능하다고 통보는 해 준다.], 이 경우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가구의 소득・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