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무엇을 줄인말이고 어떤 권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자주 나오는 특검이라는 단어는 어떤 말을 줄인건가요?

특검은 어떤 경우에 생겨나며 어떤 권한 등이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특검은 특별검사를 줄인 말입니다. 특별검사의 법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별검사의 임명은 국회나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보면 국회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추천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특검후보추천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것이 원칙인데 2016년 탄핵정국 때 특검은 야당 단독으로 추천된 것으로 이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특검은 국회에서 의결한 사건이나 법무부장관의 이해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한 사건을 수사하며 기소 및 공판과정까지 참여해야 합니다. 특검은 고등검사장의 보수와 대우를 받으며 특별검사보의 경우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대우를 받습니다. 그리고 특검과 특별검사보를 보좌하기 위해 파견받은 검찰 및 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갖습니다. 다만 파견받은 검찰은 5명, 파견공무원은 30명 이내로 합니다. 그런데 당시 박영수특별검사팀은 공판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파견나온 검찰에서 이를 대신했는데요. 이 자체가 위법입니다. 따라서 특별검사 특별검사보는 수사부터 기소 및 공판과정까지 정면에 나서야 합니다.

  • 특검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때 특별검사가

    박근혜 탄핵사건을 맡았었는데요 특검은 특별검사를 줄인말로

    경찰이나 공수처, 그리고 검사들이 조사한 내용을 모두 특별검사가

    제출하라고 하면 무조건 제출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검사가 임명되면 그때부터는 특별검사가 사건을 도맡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