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특별검사를 줄인 말입니다. 특별검사의 법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별검사의 임명은 국회나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보면 국회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추천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특검후보추천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것이 원칙인데 2016년 탄핵정국 때 특검은 야당 단독으로 추천된 것으로 이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특검은 국회에서 의결한 사건이나 법무부장관의 이해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한 사건을 수사하며 기소 및 공판과정까지 참여해야 합니다. 특검은 고등검사장의 보수와 대우를 받으며 특별검사보의 경우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대우를 받습니다. 그리고 특검과 특별검사보를 보좌하기 위해 파견받은 검찰 및 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갖습니다. 다만 파견받은 검찰은 5명, 파견공무원은 30명 이내로 합니다. 그런데 당시 박영수특별검사팀은 공판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파견나온 검찰에서 이를 대신했는데요. 이 자체가 위법입니다. 따라서 특별검사 특별검사보는 수사부터 기소 및 공판과정까지 정면에 나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