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쉥쉥이
막 고소를 당했다고 치면 어떤 형식으로 알림이 오나요?우편으로 올까요? 아니면 이메일?순수하게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창백한원숭이162
경찰서로 고소되면 경찰서에서 담당 형사에게 연락이 옵니다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서 이래저래 고소장이 접수 됐으니 언제 경찰서로 출두해서 조사받으시라 연락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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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산화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고소 사실은 경찰의 전화나 문자 연락으로 알게 되고, 고소장 등 서류는 직접 청구해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우편이나 이메일로 고소장이 바로 오지는 않습니다.
강력한여새275
고소에 상대방이 된경우에 대해 사건이 접수되고 경찰서에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고소인조사 그리고 피고소인조사를 하는데 이때 유선연락이 되기에 알수 있습니다.
매우새로운소라게
고소대상이 되시면 보통 전화가 먼저 옵니다.
문자로 오는경우도있고요.
제친척분보니 전화가 먼저오고 고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은직후 문자가 같이오더라고요.
아마 그런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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