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고소 대상이 되면 어떤 형식으로 알림이 오나요?
막 고소를 당했다고 치면 어떤 형식으로 알림이 오나요?
우편으로 올까요? 아니면 이메일?
순수하게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고소 사실은 경찰의 전화나 문자 연락으로 알게 되고, 고소장 등 서류는 직접 청구해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우편이나 이메일로 고소장이 바로 오지는 않습니다.
고소대상이 되시면 보통 전화가 먼저 옵니다.
문자로 오는경우도있고요.
제친척분보니 전화가 먼저오고 고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은직후 문자가 같이오더라고요.
아마 그런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