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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호텔에서 호캉스 목적으로 투숙중일때 인근에서 시위나 집회가 있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보는경우에 그 시위로 인한 피해보상신고 같은것이 가능할까요?
한다면 누구에게 청구해야하는걸까요?
그걸 허가한 시청? 아니면 집회를 한 당사자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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