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나서 도수치료를 받고 싶습니다.
상대방의 100프로 과실로 입증이 되었고요 인정도 했습니다.
입원을 하려하는데 입원기간, 통원기간, 도수치료를 받아도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보험은 제 상해보험 잇습니당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배상으로 모두 치료가 가능 합니다.
외상이 없는 경상환자라면 4주간의 치료만 인정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는 자동차보험 처리 불가할 수 있으니 대인담당자와 확인후 비급여 치료 받으시길 바랍니다.
처리되지 않은 비급여 치료는 개인실손의료비에서 보상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로 진단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자동차보험으로 도수치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요즘은 교통사고로 가벼운 증상의 긴시간 치료는 의사의 소견서를 요구합니다 본인의 상해보험에 어떤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나 도수치료를 보장하는 상해보험은 없 습니다 도수치료를 보장하는 것은 실비 뿐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상대방 100프로 과실이라고 한다면
상대방 보험회사에 대인접수를 하셔서 입원/통원치료받으시면 됩니다.상대방 자동차보험 회사에서 병원비를 지불하기 때문에 내가 병원비를 결제 할 일이 없습니다.
즉, 개인실손청구 불가합니다.
다만 상해의료비가 있다면 50%정도 실비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가입시 자동차부상치료비가 있거나 입원비등이 있다면
개인 보험에서도 청구 가능합니다.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하는 기간은 마음껏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가 입원을 요하고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해야 입원이 가능합니다.
통원치료 및 도수치료는 가능하죠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상대방에서 100% 인정을 한 것이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그냥 치료를 받으시면 되고
별도의 자비 등으로 비용을 납부하실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해보험은 약관을 보아야 겠지만, 일반상해의료비 담보를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도수치료는 입원했을 경우에 의사분께서 해주신다고 하실 겁니다.
추나치료도 되는 세상인걸요. 안되면 안된다고 의사분께서 얘기하십니다. 지급보증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 얼마든지 받으셔도 됩니다.
기간은 정함이 없으나 아마 보상 담당자가 횟수 및 기간을 두고 협상제안이 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