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질문하면서 답변에 정무직이라는
문구가 있고, 자주 듣기는 했는데, 정무직에 대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 질문을 합니다.
정무직은 직책인지? 단지 부르는 호칭인지?
정무직의 뜻은 무엇인가요?
정무직 공무원은 선거를 치루어서 당선되어 취임한 경우, 또는 임명을 할 때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등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