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에서 기부할 때 금액에 제한은 없나요? 기부하고나서 물건보내준다고하는데 받는 물건도 금액에 따라서 제한없이 보내주나요?
안녕하세요. 색다른부엉이269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기초·광역)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지 증진사업 등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금액한도가 있으며, 연간 최대 500만원이 한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