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워딩 미수금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ㅠㅠ
영세업체가 미수금을 남긴 채 폐업해버렸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런 경우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업체 사장은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라 매우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미수금을 회수하는 과정은 어려울 수 있지만 몇 가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업체와의 계약서나 거래 내역을 정리해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필요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업체 사장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액사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만약 상황이 심각하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조언을 듣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관련 커뮤니티나 포럼에서 의견을 나누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폐업한 업체의 미수금 회수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경찰 신고보다는 법적으로 채권 추심 절차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의 경우 간이 소송 제도를 통해 손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추심업체에 의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관련 정보를 얻어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폐업한 영세업체로 인해 미수금 회수가 어려워진 상황에서는 몇 가지 법적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폐업했을 경우에도 대표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채무 상환을 요청하거나 지급명령 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간단한 채권 추심에 유리한 방법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지만, 채무 불이행이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상황이라면 사기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채무자가 변제할 의사 없이 의도적으로 속인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추후 대응 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