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영양제 해외직구 상품 반품하면 관세 어떻게되나요?
해외직구 영양제 상품을 구매했는데 반품하려합니다.
근데 지금 영양제 6개가 해외에서 들어오고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당일 통관되는게 6개 초과, 150달로 이상이면 관세가 붙는 거로 아는데
반품하는 영양제도 그 개수에 포함이 되나요?
해외에서 한국으로 오는 게 6개
한국에서 해외로 반품하는 게 1개입니다.
반품 시기를 2 3일 늦춰야할지 고민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앞선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수입통관이 완료되어 수취한 영양제는 반품이 진행되더라도 해외운송 중인 영양제의 수입통관 수량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반품행위의 경우에는 반송, 수출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수입에 해당하는 해외직구면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걱정하지않으셔도 될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영양제는 해외직구시 1회 주문시 6개 까지만 가능하며, 6개를 초과해서 주문하거나, 150 달러를 초과해서 주문시에는 관세를 납부해야하거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반품을 하는 것이 한국에 도착하여 수입신고를 하기 전 취소를 한다면 상관없지만 수입신고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6개가 초과되거나 150불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