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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암호화폐 현금화 안하면 세금 안붙죠?
내년에 세금이 과세되는데 익절한후 거래소에만 현금화하면 세금이 안붙나요? 어떻게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1. 내년에 매도를 하지 않으시면 세금은 없습니다.
2. 거래소에서 매도를 하시고 인출하지 않아도 결국 현금화 한 것이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합니다.
3. 따라서 세금이 걱정되신다면 올해안에 처분하시거나 혹은 공제 금액 범위안에서만 이익 실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01월 부터 암호화 화폐 거래시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 한다고 합니다.
2022년 01월 이전에 현금화 한다면 따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과세 금액이 250만원이기 때문에 250만원 이하의 수익이 난다면 세금이 부과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50만원이 넘는수익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서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소에서 익절한 상태에서 내년에 출금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올해 안에 출금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암호화폐를 내년까지 이어가실거라면 내년에 익절하시는것이 좋습니다.
22년 1월경부터는 시작하는 날짜의 보유자산을 원금으로 놓고 과세를 시작합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