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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22.06.28
한국은 사형집행을 하지않나여?(사형선고만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비상한누에38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도 사형제도는 있으나 집행은 하지 않습니다. 1997년을 마지막으로 집행이 멈췄기에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그리운재칼13입니다.

    사형제도는 있지만 사형집행을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사회에 부정적인 인식과 인권단체의 영향이 있고 대통령 짖율의 영향으로 사형집행울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현재 사형 제도는 존재하여 사형 선고는 내려집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인권을 이유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입니다. 과거 정치적 이유로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는 사건도 존재하였고 억울하게 사형을 집행하고

    시간이 지나 무죄가 입증된 적도 있습니다. 죄의 대가로 사람을 죽이기 보다 충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시원한여름입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은 재소자의 인권보호라는 명목으로 1997년 이후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997년을 마지막으로 집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 네 사형 집행을 멈춘 지 꽤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국으로 보는 편입니다. 그래도 법원에서 사형 선고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모던한뜸부기244입니다.

    사형제도는 유효합니다

    다만, 사형제도와 대립하는 인권위에서의 반대와

    국민들 정서에 따른 반감이 있다보니

    사형 판결은 하되 집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기수라고 보시면 될것같아요


  • 안녕하세요. 자드락비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우리나라는 형법 41조에서 형벌의 종류에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포함시키고 있다.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한 범죄는 내란, 외환유치, 살인죄 등 16종이다. 그리고 특별형법인 국가보안법은 45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378개, 군형법은 70개 항목이 존재한다. (심신장애인과 임부의 경우 회복 또는 출산 후에 집행하고 18세 미만인 사람에겐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국제엠네스티는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가’(10년 이상 기결수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완전한 사형폐지국가는 아니므로 사형선고를 받은 사형수는 언제라도 사형이 집행될 수 있다.

    출처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9022&cid=43667&categoryId=43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