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과 현금영수증 개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입니다.제가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회사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같이 일하는 형이 현금영수증은 발급하는게 좋다고 하더라구요. 뭐 소득금액에 비해서 지출이 적으면 세금을 많이뗀다 이런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1. 현금영수증은 무조건적으로 발급받는게 좋나요?
2.현금영수증 발급받는 횟수가 적으면 안좋나요?
3. 저축을 하는경우에는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4.이번에 성과급을 세후 12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세금은 470만원정도 공제했구요. 이 세금을 연말정산때 받는다는데 무슨 소리인가요?
5.연말정산이 정확히 어떤개념인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2)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현금영수증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40% 또는 30%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인 근로자가 일반적인 저축을 한 경우 소득공제 적용 불가하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후 납입금액,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IRP)게 가입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성과급을 받는 경우 세금으 뤈천징수하게 됩니다. 이는 향후 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근ㄹ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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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현금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횟수는 중요하지 않으며 금액이 중요합니다.
단순 저축은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담을 줄이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연말정산과 같은 절차를 매월마다 실시하여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현금 결제시 현금영수증 수취는 소득공제가능합니다.
2. 불이익은 없습니다.
3. 소득세는 1년간 번 소득에 과세하는 것으로 매월 소득세를 월급에서 임시로 공제하고 연말정산시 확정된 세액과 이미 공제 세액을 비교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