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서류 물어봤다가 이게 말이됩니까?
21년 10월 말일로 중도퇴사했습니다.
회사에 연말정산 문의했더니. 서류를 달라는데 홈텍스 조회했는데 21년꺼는 안나오잖아요? 20년도껏만 조회가 되던데. 그래서 재문의 했어요. 20년도 자료만 나오는데 서류를 어떤거 드리냐. 했더니 답변이 병원가서 지금까지 결제한 영수증을 발급 받아오라며 보장성 보험료도 마찬가지로 떼오라는데ㅡ 말이 되나요??? 21년 1월부터 다닌 병원이 어딘줄 알고.. 그냥 제가 내년 5월에 21년 연말정산 신청 할 수 있는거죠? 참고로 이직 안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소득공제 등 자료 없이
임시적으로 퇴직일까지에 대해 급여 정산을 하여 원천징수합니다.
이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하다가 내년 5월에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연말정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1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1월 중순부터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출력할 수 없습니다.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내년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중도퇴사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다음연도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자료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참고하시어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