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무단퇴사를 할 수 있을까요?

2020. 07. 25. 03:22

1.근로계약서 작성했구요. 2주정도 일을 했어요.

2.퇴직할려면 60일 전부터 말을 하라고 되어있어요.

3.무단퇴사의 경우 일급 11만원에 대체근무 인원에게 시간당 3000원을 더해서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되어있어요.

4. 일한지 2주가 됬는데 사장님이 12시간 근무중 10시간씩 혼낼때도 있고 cctv로 관찰하면서 시간마다 전화해요. 잘못할때마다 혼내고 초딩보다 못한다고 하고 그 나이 먹고 초딩보다 못한다 그런다하고 못알아먹으니깐 귓구멍 파라고 하고 제가 말하는걸 따라하면서 놀립니다.

제가 그래서 사장님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니깐 나약한 놈이라 하고 욕 맨날 먹어봐야한다고 하고 무단퇴사 하면 근로계약서에 적힌거대로 손해배상에 구인구직 비용 +대체근로비용 + 사장님 본인 임금까지 합쳐서 첨부한다고 합니다.

5. 12시간 근무에 회사에서 주는 식사비(7000원)은 매일 계산 해서 퇴직할때 전부 반납하라고 하고

식사비는 7000원이지만 주는거는 컵라면이나 컵밥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맨날 욕먹으면서 60일을 채우는거 말고는 방법이 없을까요???

해고는 절대로 안해준다하구요.

지금 솔직히 드는 심정으로는 사장이 옆에서 뭐라하던 쌩무시를 하거나 싸울까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즉시 근로계약을 종료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손해배상 약정, 부당한 손해배상의 예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인 내용이 됩니다. 오히려 그러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련 제재를 업주에게 묻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즉각 잘못된 근로 관계, 이에 관련하여 폭언, 욕설 등을

이유로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미지급 임금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손해배상 이나 식대의

반환은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관할 노동청의 근로지원 센터 등을 방문하여 미지급 임금 등에 관한 도움을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업주를 문제 삼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2020. 07. 2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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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60일 전에 퇴사통보를 해야하는가

    아닙니다.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사직의 경우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는 경우에는 즉시, 승낙하지 않더라도 30일이 지난 경우에는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 제1항, 2항).

    근로계약서의 내용도 법률의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퇴사통보를 60일 이전에 하도록 하는 것은 민법에 저촉되어 효력이 없습니다. 퇴사를 통보하고 30일이면 충분합니다.

    2. 무단결근을 하는 경우 손해배상(일급 11만원에 대체근무 인원에게 시간당 3000원, 구직비용, 대체근로비용, 사용자 임금)을 해야하는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기법 제2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위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모두 효력이 없습니다. 물론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를 사업주가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근기법상 손해배상이 가능하나, 이는 인정되기 쉽지 않을 뿐더러, 가사 인정된다하더라도 위 사장님의 주장처럼 터무니없는 금액이 될 수 없습니다.

    거의 협박에 가까운 발언으로 보입니다.

    3. 식사대를 반납해야하는지

    근거없습니다.

    4. 대응방안

    전형적인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관계에 따른 배려의무로서 근로자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은 그 자체만으로는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 있는 규정이라 보기도 어렵습니다. 대응할 의지가 있다면 증거자료(녹취, 문자, 카카오톡)를 모두 확보해두고 적극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링크를 공유하겠습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6142120015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26.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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