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무단퇴사를 할 수 있을까요?
1.근로계약서 작성했구요. 2주정도 일을 했어요.
2.퇴직할려면 60일 전부터 말을 하라고 되어있어요.
3.무단퇴사의 경우 일급 11만원에 대체근무 인원에게 시간당 3000원을 더해서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되어있어요.
4. 일한지 2주가 됬는데 사장님이 12시간 근무중 10시간씩 혼낼때도 있고 cctv로 관찰하면서 시간마다 전화해요. 잘못할때마다 혼내고 초딩보다 못한다고 하고 그 나이 먹고 초딩보다 못한다 그런다하고 못알아먹으니깐 귓구멍 파라고 하고 제가 말하는걸 따라하면서 놀립니다.
제가 그래서 사장님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니깐 나약한 놈이라 하고 욕 맨날 먹어봐야한다고 하고 무단퇴사 하면 근로계약서에 적힌거대로 손해배상에 구인구직 비용 +대체근로비용 + 사장님 본인 임금까지 합쳐서 첨부한다고 합니다.
5. 12시간 근무에 회사에서 주는 식사비(7000원)은 매일 계산 해서 퇴직할때 전부 반납하라고 하고
식사비는 7000원이지만 주는거는 컵라면이나 컵밥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맨날 욕먹으면서 60일을 채우는거 말고는 방법이 없을까요???
해고는 절대로 안해준다하구요.
지금 솔직히 드는 심정으로는 사장이 옆에서 뭐라하던 쌩무시를 하거나 싸울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