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점멸등이 있을 때 완전히 정차하지 않고 서행으로 지나가다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으로 처리가 되나요?

낮에는 적색점멸등이 있는 곳에서는 완전히 정차한 후 지나가지만

야간에는 차량들이 없어서 적색점멸등이 있으면 서행으로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만약 적색점멸등에서 완전히 정차가 아닌 10키로 이하의 서행으로 지나간 뒤 사고가 나게되면

신호위반에 의한 사고로 처리가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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