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국내산 돼지고기라고 하고 수입산으로 팔다가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식당에서 국내산 돼지고기라고 하고 수입산으로 팔다가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그리고, 농산물품질관리쪽에서 현장점검은 1년에 몇번나가게 되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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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식당에서 국내산 돼지 고기라고 하고 수입산으로 팔다가 적발 되는 경우 벌금을 내야 하며 식당 영업을 하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벌금이나 징역을 살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식당에서는 국내산이라고 하면서 수입산을 판매 하지는 않습니다. 식약처에서 신고를 받거나 아니면 수시로 단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서 팔다가 걸리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전에는 징역 3년 ,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아주 적었으나 법 개정이 되면서
처벌이 강화 되었습니다.
국내산 돼지고기에 수입산을 사용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을경우 원산지 표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담당 검사의 판결에 따라 다르지만 초범이나 의도적이지 않으면 벌금형으로 나오고 의도적이거나 상습의 경우는 징역형까지 나올수도 있습니다
현장점검의 경우 주기적으로 정해져있지는 않기 때문에 불규칙적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식당이 국내산 돼지고기라고 표시하고 수입산을 팔면, 허위 표시로 인해 과태료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청의 현장점검은 일반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되지만, 업체의 규모와 품질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