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삼촌한테 빌린돈 차용증 써서 갚는데요
차용증에는 매달 30만원씩 몇일에 갚겠다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는데, 30만원 금액이 너무 커서 매달 20만원씩 갚으려고하는데 괜찮나요 ?? 차용증 다시 써야하나요 ? 아니면 그냥 이대로 두고 바꿔서 보내도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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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법무사분이나 변호사 분에게 질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더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사항은 증여로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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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매달 20만원을 갚아도 되며 차용증은 다시 작성하시면 되는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확정일자는 안받아도 되고 서로 메일로 주고받으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