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명 캐릭터 부자재로 핸드메이드 키링 만든 후 판매할 때 저작권 문제 유무
동대문 시장에서 쿠로미, 짱구, 그로밋 등 유명 캐릭터 부자재들을 사다가 키링을 만들어서 팔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나요?
'쿠로미', '짱구'등 캐릭터 이름을 상품명이나 상세페이지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판매하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유명 캐릭터 부자재를 가져다가 스마트톡, 키링, 스티커, 파우치 등을 판매하는 업체들은 해당 캐릭터 저작권을 가진 회사들(예: 산리오)과 계약을 하고 만들어서 파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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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유명 캐릭터 부자재를 가져다가 키링등으로 만들어 파는 경우 부자재가 저작권 사용료나 상표 사용료가 지불된 제품이라면 저작권이나 상표권 소멸이론에 의거 이를 사용하여 만든 제품을 팔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모방품 부자재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는 저작권이나 상표권 침해문제를 야기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