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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완전재밌는고릴라
특별법이 제정 및 시행되면서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고 도살하거나 유통 및 판매하는 행위는
이제 명백한 불법 행위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에 존재했던 개고기 전문 유통업체들은 더 이상 합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으며
공식적인 업종의 존립 자체가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해당 특별법에 의거해 개고기 전문 유통업체의 부재는 법적 전면 금지에 따른
자연스러운 시장 퇴출과 전업 또는 폐업 조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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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미야보미야
한국에서는 앞으로 개고기를 유통하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잘못하면 말씀대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3000만원을 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