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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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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공제율선택 기준이 궁금합니다..

노동 OK의 계산기로 근로소득세를 계산할때..

공제율기준이란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떻때 80%고 어떨때 100%고 어떨때 120%로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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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공제율이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계산되는 1년간의 세액에 대하여 80%, 100%, 120%를 곱한만큼 원천징수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소득세납부액이 1000만원인 경우 80%를 선택하게되면 800만원을 원천징수하여 연말정산시 200만원을 추가납부하는 것이며120%를 선택하시면 1200만원을 원천징수하는 대신 연말정산시 200만원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80%를 선택하는 것이 예금이자를 고려할 때 유리한 방식이니 이를 고려하시어 선택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율은 80/100/120% 중 선택이 가능한 것이고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연말정산 때 정산되는 것으로 덜 뗀 소득세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며, 더 뗀 소득세라면 환급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80%로 하면 매달 실수령액이 100%나 120%보다는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보다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크며, 120%로 설정한다면 매월 실수령액은 줄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 가능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율 변경 신청은 회사에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해당 비율은 원천징수 비율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100%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자는 급여를 지급 받는 경우에 원천징수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120%로 설정하는 경우 세후소득이 줄어들겠으나 향후 연말정산시 환급될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80%로 설정하는 경우 세후소득이 늘어나나 연말정산시 정산액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회사 담당자에게 원천징수신고 비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80%, 100%, 120% 중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정산을 하게 되면 결과는 동일하나, 80%로 할 경우 미리 세금을 더 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는 경우 매월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상여, 수당 등에 대하여 회사 등은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개인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세 추가징수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근로자의

    매월분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근로자가 신청하여 기준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세액의 120%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징수세액이 더 많을 경우

    120%로,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80%로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