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으로 한국 내 채집 곤충표본 반출 절차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곤충학을 전공중인 대학생입니다. 이번 여름, 대학의 지원을 받아 한국에서 연구 목적으로 곤충을 채집, 이후 대학 표본실에 기증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쪽으로의 반입은 제 쪽에서 알아보고 있지만, 한국에서 표본을 반출할 때 필요한 서류/제한들을 알고 싶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산림 보호구역, 개인/국가 소유의 토지에선 일절 진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멸종위기종/천연기념물은 당연히 채집하지 않습니다.
모든 표본은 죽은 상태로 유통되며, 살아있는 개체는 일절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이 채집한 (연구 목적의) 곤충 표본의 해외 반출에 필요한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답변자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곤충 표본의 경우에는 HS code 9705.29-0000 기타 수집품과 표본[고고학·민족학·사학·동물학·식물학·광물학·해부학·고생물학·고전학(古錢學)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물품을 수입하실때는 아래의 수입요건이 필요합니다.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
2.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3.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이에 대하여는 표본에 대한 확인 및 연구목적의 증빙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미리 서류를 준비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울러, 정식수입신고를 진행하실거면 가능하면 관세사를 통하여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