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실 시료용 식물 검역 및 통관
안녕하세요,
저희 연구소에서 이번에 잔류 농약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에서 몇몇 작물을 실험용으로 수입하려고 합니다.
운송업체의 콜드 체인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알아보다 보니 식물 검역법에 의해서 아얘 통관이 어려운 품목이 있는 것 같은데, 확인이 너무 어렵습니다.
일단 잎채류는 대부분 가능하고, 도정된 쌀은 가능하며, 과채류는 어렵다는 정도는 알아 두어서, 가능한 작물 위주로 리스트업을 해두었는데요, 아래 작물들 중에 수입에 문제가 있는 작물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괄호 안이 학명입니다)
1. Leaf mustard (Brassica juncea)
2. Spinach (Spinacia oleracea)
3. Amaranth red (amaranthus dubius)
4. Amaranth green (amaranthus viridis)
5. Amaranth mixed red green (amaranthus tricolor)
6. Chinese kale, or jie lan (Brassica oleracea var. alboglabra)
7. Lettuce ( Pistia stratiotes)
8. Chinese flowering cabbage (Brassica rapa var. parachinensis)
9. Bok Choy (Brassica rapa subsp. chinensis)
10. Cabbage, ( Brassica oleracea)
11. Napa cabbage (Brassica rapa subsp. Pekinensis)
12. Celery (Apium graveolens)
13. Coriander (Coriandrum sativum)
14. Spring onion (Allium chinense)
15. Indica rice (Oryza sativa)
16. Glutinous rice (Oryza sativa var. glutinosa)
17. Water Spinach (Ipomoea aquatica)
그리고 관세사로 검역 대행도 맡기려고 하는데 추천도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1) 문의하신 식물의 수입가능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식물이 입항되는 공항 또는 항만의 관할 검역지역본부의 민원실을 통해 사전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위 안내하신 학명과 수출국가와 함께 민원실에 문의하시면 빠르게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비행기로 수입되는 경우 민원실 연락처는 032-740-2080입니다.
3) 잘 아시겠지만, 수입가능식물이라 하더라도 실제 수입되는 식물에는 흙이 있으면 검역 자체가 불가합니다. 또한, 수출국 정부 검역증이 필요할 수 있어 이부분에 대해 사전에 민원실을 통해 충분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상기 제품들이 상당히 많다보니 일일히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채소류의 경우 아래와 같은 규정을 충족하여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때, 세관장 확인은 수입신고 시 세관에서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며 통합공고의 경우 수입후에 요건을 갖춰도 상관없지만 추후 심사 혹은 사후검증 시 발각 시에 처벌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모두 챙기기 위하여는 검역업체를 활용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업체는 하기 List를 참고부탁드리며, 수수료가 저렴한 곳으로 컨텍하시면 될 듯 합니다.
http://www.qia.go.kr/plant/imQua/listqiaZwljcsqWebAction.do?qiaZwljcsqModel.JCSQ_AREA=1
(식물검역업체 List)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