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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나팡귄
안녕하세요.
건설직,현장직 에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해도 되나요?
*소득은 연간 6,000만원 이상입니다.
*일하는 곳은 한곳에서 몇개월씩 일하는 것이 아닌 매일 돌아다니면서 일하고있습니다.
(일용직임)
기납세액은 알지못하는데 이것도 홈택스 들어가면 알 수 있을까요?
위 경우에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한다고 하면 제가 급여받을때에 떼인세금(?) 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득이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 것이 확실하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일용직은 사실상 세금이 없거나 아주 미비합니다. 홈택스>나의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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