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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동고비189
배부른동고비18921.11.29

기타소득 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답변주심에 먼저 감사인사 드립니다.

저는 근로소득을 받는 직장인입니다.

블로그 마케팅으로 40만원의 기타소득이 발생해서 세무신고를 하려합니다.

질의1. 300만원 이하이므로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 되나요?

마케팅 업체에선 원청징수를 하는게 원칙이라고 하네요.

질의2. 종합소득or원천징수를 하면 회사에서 기타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있나요?

겸업 금지인데 회사에서 알게되면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까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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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선택사항입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이 20%이므로 본인의 종합소득세율이 15% 이하 구간내라면 합산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회사에서는 알 수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하거나, 종합소득세신고를 하거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통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면 높은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합산하지않고 분리과세로 종결하는게 유리합니다.

    원천징수한다고 해서 해당 직장에서 알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질의1. 300만원 이하이므로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 되나요?

    마케팅 업체에선 원청징수를 하는게 원칙이라고 하네요.

    >> 분리과세로 종결도 가능해 보입니다. 금액이 크지 아니해서요. 받고 그냥 종결도 가능.(신고다시 아니함)

    질의2. 종합소득or원천징수를 하면 회사에서 기타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있나요?

    겸업 금지인데 회사에서 알게되면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까 우려됩니다.

    >> 회사에서 알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종합과세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액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알기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굳이 다른 소득과 합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에서도 이런 소득이 발생하는 사실을 알수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합산과세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2. 해당 금액 뿐이라면 회사에서 알기 힘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