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투기과열지구 1주택자 청약은 34평 초과만 가능한가요?
1주택자입니다.
당첨된 적은 없고 청약은 꾸준히 넣고 있는데 작년에
거주하는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정되면 34평 초과만 기존주택처분조건으로
청약가능한건가요?
도움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확하게는 전용면적85제곱미터 초가 주택을 청약이 가능하시고 무주택자 당첨비율이 높고 남은 물량을 추첨으로 가능합니다.그리고 청약을 넣으실때 청약통장의 금액이 입주공고문이 나오기전에 기준금액이상 입금을 하셔야 합니다.
(청약가능한 주택이 대형이어서 면적에따라서 기준 입금액이
다릅니다./면적이 클수록 많이 입금하셔야 합니다.)
거주지가 서울이시고 경기도에 청약을 넣어도 입금금액은
거주지인 서울기준으로 입금을 하셔야 청약이 가능하시므로
그부분도 확인하셔서 준비를 하시는게 좋을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