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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황로165
동성이든 이성이든 서로가 몸을만지고 그러면 신체접촉을 허락한건가요? 서로가 몸을만졌다고해서 허락이된것은 아니지만요 서로가몸을만지는것도 범죄인데요 신고를안하는이유가
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훈훈한두꺼비124
상대방의 동의하에 그러한 행위를 했다면 성추행은 아닌 듯 합니다. 상대방이 성추행을 하고 있다고 인지했다면 그 자리에서 상대방에게 의사 표현을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게다가 서로 같이 그러한 행위를 했고 고소를 하지 않는 거라면 서로 암묵적 동의를 한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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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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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서로가 몸을 만지면 성추행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두 사람이 서로의 신체 접촉에 대해 명확히 동의하고, 불쾌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이는 성추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원하지 않거나 불쾌감을 느낀다면 이는 성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신체 접촉이라도 양측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마음에 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