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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황로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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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몸을만지고 좋아서 만지는 행위 성범죄인가요?

상대방이 동성이든 이성이든 서로가 신체접촉을하고

머리 어깨 귀 얼굴 손 발 가슴 성기등 상대방이 의사표사이나

거절을안했다고 해서 성추행아니라고 볼수없지만 서로가 몸을 만지고 좋아서 신체접촉하고 서로 고소안하면 성추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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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국향기느끼며
    수국향기느끼며

    서로가 좋아서 신체접촉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성범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상대방이 거절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괜찮다는 의미도 아니고요.

    만약 강제성이나 불쾌함이 있었다면 성추행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서로의 의사와 감정을 존중하는 거예요.

  • 보통은 서로 좋아하고 사랑한다면 만지거나 접촉한다고 해서 성추행이란 생각은 안합니다.

    다만 그 감정이 나 혼자만의 감정이면 큰 문제겠죠? 거절 의사와 상관없이 문제가됩니다.

  • 서로가 자발적으로 동의한 상태에서 서로의 몸을 만지고 좋아서 만지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동의 여부 상황 나이 관계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는 다릅니다 범죄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서로가 좋아서 몸을 만지는 행위는 성범죄가 아닙니다.단 상대방이 미성년자면 범죄가 되는것입니다.서로 성인이면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 서로가 좋아서 육체적인 스킨쉽을 즐겼다면 말은 안했지만 합의에 의한 진도가 나간것이라 볼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떄문에 성추행이 성립하면 안되는 상황으로 보여지네요.

    하지만 분명 거부의사도 없었고 서로가 좋아 서로의 몸을 만지며 스킨쉽을 했는데 한쪽에서 성추행으로 고소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사람들은 정말 나쁜사람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여자분들이 그런 경향을 많이 보이시는데 저도 같은여자이지만 서로 좋아서 즐기고 남자를 범죄자로 몰아가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건 안된다 생각해요.

  • 거절을 안했지만, 거절을 못하는 상황으로 볼 수도있습니다. 서로가 합의가 된 상태라면 모르겠지만, 성범죄는 그냥 상대방의 말로만 듣고도 이루어질 경우도 있으니 주위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로 동의한 상태에서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다면 일반적으로 성범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명확한 동의입니다.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거나 동의가 없었다면 성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여부 불쾌감 및 피해자의 의사 법적 증거 동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