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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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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다람쥐150
집요한다람쥐15022.02.25

교통사고 병원 두달입원후 퇴원했는데 수개월이 지난후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데 기간이 너무지나서 보험입원이 안된다네요

교통사고 병원 두달입원후 퇴원조치해서

집에서 생활 하는데 후유증이 견딜만해서 참고견뎠는데

견디는 기간이 쌓이고 쌓이니 감당이 안될정도로

중증이 되었네요

이제와서 다시 입원을 하려니 사고난 기간이 너무지났다고

병원비 보험 적용이 안된다는데 억울하고 이해가 안가네요

병원 치료를 빨리 못한건 제잘못이라도 뒤늦게 까지 아픈건

사고 때문인데 이런점이 간과되서 병원비 적용이 자동차 보험

처리가 안된다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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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려요

    : 어떤 상해로 입원치료를 하셨고,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는 없으니,

    이는 자동차보험의 병원비를 심사하는 건강관리공단 심사평가위원회의 치료비 심사기준으로 인한 문제입니다.

    해당 심사기준에는 상해별로 입원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심사기준에 일부 벗어나더라도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입원을 할 수도 있으니, 주치의에게 님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상의 보심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 치료의 경우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하게 되며 환자가 원한다고 해서 입원 치료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사고 초기에는 어느 정도 입원 치료를 해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현실적으로 입원 치료가 힘듭니다.

    수술을 할 경우는 입원 치료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입원 치료가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 치료에 대한 원칙은 전문의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과 사고와 인과 관계 있는 증상이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전문의에게 입원 치료가 교통 사고로 인한 것이고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아 상대방 대인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에 입원 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상대방 보험 회사가 인정을 하더라도 건강 보험 심평원에서 입원 치료를 인정을 안 하는 경우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밖에 없고 그 부분을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