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병가.. 연장 안되나요?
5개월 전 교통사고 후에 출근이 어려워 2개월 병가를 사용하였습니다.
(회사 취업규칙 상 병가 최대 2개월)
병가 기간이 끝나갈 무렵에도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1달 휴직 후에 복귀를 하였습니다.
(병가, 휴직 3개월 무급)
복귀 후에도 몸에 불편한 부분이 있어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단에서 넘어져 교통사고 후 좋지 않았던 부분이 더 심해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어 회사에 다시 병가를 요청하였는데 회사에서 병가를 반려하네요.
이런 경우 회사에 강력하게 병가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복귀하여 출근한다고 하더라고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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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가를 모두 사용했다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라면, 통상해고의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의해 보장되는 부분이 아니고, 회사 취업규칙, 내부규정 등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취업규칙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라면 회사가 병가를 허용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하고, 사내규정에 따라 부여된 병가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