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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호돌이282
위용있는호돌이28224.01.04

교통사고 후 병가.. 연장 안되나요?

5개월 전 교통사고 후에 출근이 어려워 2개월 병가를 사용하였습니다.

(회사 취업규칙 상 병가 최대 2개월)

병가 기간이 끝나갈 무렵에도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1달 휴직 후에 복귀를 하였습니다.

(병가, 휴직 3개월 무급)

복귀 후에도 몸에 불편한 부분이 있어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단에서 넘어져 교통사고 후 좋지 않았던 부분이 더 심해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어 회사에 다시 병가를 요청하였는데 회사에서 병가를 반려하네요.

이런 경우 회사에 강력하게 병가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복귀하여 출근한다고 하더라고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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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계단에서 넘어진 것이 출퇴근 중이거나 회사였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가를 모두 사용했다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라면, 통상해고의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의해 보장되는 부분이 아니고, 회사 취업규칙, 내부규정 등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취업규칙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라면 회사가 병가를 허용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하고, 사내규정에 따라 부여된 병가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