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중간책에 연루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과후 강사로 일하고 있던 30세 여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수업이 많이 없어서 일자리를 알아보던 와중에 재택알바 구인공고를 보고 연락을 했습니다. 제 통장으로 거금이 입금되었고 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쪽으로 이체를 해줘라 해서 전 이게 일인가 해서 이체를 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날 문자로 카카오뱅크에서 전자금융통신사기법으로 계좌가 정지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팀장님이라는 분한테 사진을 캡쳐해서 보내니까 잠수를 타버리더 라고요. 그래서 전 지금 계좌지급정지되었고, 은행측에 전화해 본 결과 서면신고가 들어가서 지금 사건접수가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사건접수번호를 적었는데 아직 경찰에선 전화가 없습니다. 아직 가족들한텐 말하지 않고 엄마 혼자 계시는데 말을 하면 쓰러질까바 걱정입니다. 변호사님 선임을 해야 할까요... 일단 그 팀장님이랑 처음부터 카톡한 내용 다 캡쳐해놨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진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정확하게 행동하신 내용, 카톡대화를 확인해봐야 겠으나,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이라면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주는 정도의 일이므로 무혐의로 끝날 수도 있으나, 통상적인 거래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분명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고 판단될 경우 그 금액이 억단위를 넘어가게 되면 2~3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에는 본인도 타인의 송금 요청 등에 따라 본인의 통장을 대여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되며, 해당 보이스피싱의 공범의 죄책의 혐의를 지고 수사를 받게 될 대상입니다. 사안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공범혐의를 받는 것으로 보이며, 통장에 입금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이체해주는 행위가 업무였다고 믿었다는 점을 수사관에게 설득력 있게 주장하지 못한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 선임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이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처벌수위가 높아 선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