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 중간책에 연루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과후 강사로 일하고 있던 30세 여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수업이 많이 없어서 일자리를 알아보던 와중에 재택알바 구인공고를 보고 연락을 했습니다. 제 통장으로 거금이 입금되었고 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쪽으로 이체를 해줘라 해서 전 이게 일인가 해서 이체를 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날 문자로 카카오뱅크에서 전자금융통신사기법으로 계좌가 정지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팀장님이라는 분한테 사진을 캡쳐해서 보내니까 잠수를 타버리더 라고요. 그래서 전 지금 계좌지급정지되었고, 은행측에 전화해 본 결과 서면신고가 들어가서 지금 사건접수가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사건접수번호를 적었는데 아직 경찰에선 전화가 없습니다. 아직 가족들한텐 말하지 않고 엄마 혼자 계시는데 말을 하면 쓰러질까바 걱정입니다. 변호사님 선임을 해야 할까요... 일단 그 팀장님이랑 처음부터 카톡한 내용 다 캡쳐해놨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진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