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3년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와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토지의 경우 실무상 유사매매사례가 등이 존재하지 않기에 공시지가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해당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공시지가로 신고한다면 양도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때문에 증여시 감정평가등을 받아 증여세 신고를 하여 추후 양도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무엇이 유리한지는 세무사와 유료상담받아 결정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