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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우아한뱀눈새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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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시 시세로 증여세 계산할때와 싯가로 계산할때차이점은?

어머니가 증여로 토지를 증여받았어요 취득세하고 증여세를 계산하는데 싯가를기준으로 계산하는것과 공시지가로 계산했을때 차이가 무엇인가요 또 증여후 매도를 할때 양도세를 내야하는데 어떤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했을때 양도세를 적게낼수가 있나요 증여세에는 공제액이 많던데 양도세에도 공제받는 내용이 있나요 있으면 어떤공제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3년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와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토지의 경우 실무상 유사매매사례가 등이 존재하지 않기에 공시지가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해당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공시지가로 신고한다면 양도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때문에 증여시 감정평가등을 받아 증여세 신고를 하여 추후 양도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무엇이 유리한지는 세무사와 유료상담받아 결정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