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소유 아파트를 자녀가 증여를 받는 경우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하여 아파트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신고납부해야 하는 취득세에 대해서 아파트에 대한 시가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취득세도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감가상각비는 증여 또는 취득세 신고시 감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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