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증여 했을때 증여세 기준은 시가로 하나요 아니면 공시가로 하나요?

2021. 09. 06. 22:47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 하게되면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그 증여세의 기준은 공시 지가로 하는지 아니면 현시가로 계산 하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증여세율은 금액 구간별로 몇 퍼센트가 돼는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재산 평가기간내의 동일단지, 동일 평형의 유사매매사례금액은 시가로 인정됩니다. 다만,증여일전 6개월, 증여일후 3개월 이내의 유사매매사례가 다수 존재하면 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날 에 거래가 체결된 사례금액을 시가로 봅니다.

(2)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합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다음 도표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는데, 오히려 신고기한을 지키면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공제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9. 06.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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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 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유사자산매매가액, 감정가액 을 의미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매매가 빈번할 것이므로 평가기준일 이내의 유사자산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면 해당 매매가액이 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시가가 여러개일 경우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6.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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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증여나 상속의 경우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가 아닌 시가로 신고하여야합니다.

      여기서 시가는 해당아파트의 거래가액이1순위

      해당아파트의 감정가액이2순위

      유사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3순위 입니다.

      만약 3순위의 시가가 없다면 공동주택가격으로 증여세나 상속세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증여세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증여재산가액-채무승계액=과세표준

      납부세액=과세표준*10~50%(누진세율)

      누진세율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1억이하:10%

      과세표준5억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원

      과세표준10억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원

      과세표준30억이하: 40% 누진공제 1.6억

      과세표준30억초과: 50% 누진공제 4.6억

      여기서 누진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산출된 세금에서 누진공제액을 차가하면 본인이 납부할 세금이 되는 것입니다.

      2021. 09. 0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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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 증여가 아닌 경우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문제가 발생합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의 경우 시가 평가가 원칙입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유사한 상황하에서 거래가액이 많기 때문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금액이 존재합니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별로 10%~50%의 세율이 존재합니다.

        2021. 09. 0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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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우리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증세법상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이며, 공동주택의 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합니다.

          또한 증여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시에는 50%의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다만, 증여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각 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만 그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1. 09. 0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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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하는데,

            아파트의 경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평가 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매매·감정·수용·공매·경매가액 등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합니다.

            2021. 09. 0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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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를 증여하시려는 경우 보통은 동일 면적에 대해 매매사례가액이 충분하기 때문에 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매매사례가액이 없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공시가격에 맞춰 신고하실 수도 있으나 세무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추가 과세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세율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1천만원

              10억원 이하 30%-6천만원

              30억원 이하 40%-1억 6천만원

              2021. 09. 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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