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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고니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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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 또는 상속 할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 금액이 차이가 나는가요?

안녕하세요 ~ 질문과 같이 아파트 같은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상속할 경우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같은 부동산이라고 생각하고 증여세와 상속세 금액이 치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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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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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아파트 등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또는 상속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상속세 부담세액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재산가액 평가는 동일하지만, 증여시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상속시에는 일괄

    공제 및 물적공제 등의 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증여시에는 증여세를 상속시에는 상속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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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세 세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면 사전에 세무사와 컨설팅 진행하는 것이 절세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일괄공제 5억원, 증여는 5천만원 공제 등 공제금액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다만 상속은 돌아가셔야지 발생되는 사항이어서 무조건 어느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필요합니다. 공제금액 자체만으로는 상속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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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어느 한 자산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입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세 공제보다 상속세 공제가 더 큽니다.

    살아있을 때 주는 것은 증여, 돌아가신후에 받는것은 상속입니다.

    성인 증여시 기본공제는 5천만원(10년이내) 입니다.

    상속세의 기본공제는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으로 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