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복직 후 연차 지급받는게 이상합니다

저는 23년도 3월에 입사하여 입사 3년차지만 중간에 군대로 인한 휴직으로 24년도 7월부터 26년도 1월 말까지 복무 후 복직한 상태입니다.

일단 제 회사는 연차를 당년 3월부터 익년 2월까지의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저는 올해 1월 말에 복직을 하였고 회사에서는 그 순간부터 2월 말까지의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1.5개의 휴가를 지급하였습니다.

허나 4월이 된 지금 1개월 개근 시 1개의 유급휴가가 지급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회사에 문의한 결과 입사 1년차의 신입사원만 달마다 유급휴가를 지급하고 그 외에는 지급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연차를 받으려면 내년까지 기다리고 그 때 나오는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는 중입니다.

원래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유급휴가를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회사 취업규칙에도 "입사 1년차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근로일수가 80퍼센트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개의 유급휴가를 지급한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의 조치가 타당한지, 만약 타당하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타당하지 않다면 제가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 묻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1)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이거나, 2)만 1년을 근무하였으나 그 기간 중의 출근율이 80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