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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독수리106
유능한독수리10620.06.13

유치원 교사도 김영란법 적용을 받나요?

유치원 교사도 김영란법 적용을 받나요?

요즈음은 촌지가 없어진지 오래긴한데...

자식키우는 입장에서 아이를 맡아주는게 고마워서

작는 성의표시라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김영란법등에 의해 서로 피곤한일이

발생하지 않을까싶어서요.

유치원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괜찮은걸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라.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즉,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학교(유아교육법 제2조)이고, 유아교육법에서는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을 그 적용대상(유아교육법 제7조)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의 교직원 및 임직원은 모두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입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의 경우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으로 유아교육법이 아닌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기관이므로 원칙적으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여부는 아래 사이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207010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르면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합니다. 따라서 유아교육법상 국립, 공립, 사립 유치원의 교직원 및 임직원은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유치원 교사에게 선물을 줄 경우 '김영란법', 즉 청탁금지법 규정을 살펴야합니다.

    참고로 어린이집은 영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기관으로, 학교는 아니므로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치원 교사가 우선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인지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유치원 교사의 경우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의 교직원인 경우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김영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해당 사안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제공자에게 이를 신속하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규정입니다. 유치원 교사도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됩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라.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4. "소속기관장"이란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치원선생님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의 교직원인바,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선물을 줄 경우에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 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유아교육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라.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유아교육법 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