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내 상가의 공유부분과 일반공유부분 관계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년 전에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센터 즉 상가를 분양받고 장사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관리위원회에서 복도에 각종 광고물이나, 각 호실에서 추가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등 공유부분에 설치되어있는 것들을 치우거나 아니면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설치되어있는 냉.난방시설이 FCU라는 것으로 설치되어있는데 너무 냉.난방이 약해 추가로 냉.난방시설을 어쩔수 없이 큰 돈들여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궁금한점을 여쭙습니다.
1. 상가 구분소유자들은 분양받을시 상가로 분양을
받은 상태(지하1~2층일부)인데 상가 전체를 공유부분으로 보아야하는지 아니면 상가는 일부 공유부분으로
보아야하는지요?
2 일부 실외기를 관리위원회가 정식 출범하기 전에
설치되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관리규약상 공유부분을 사용중이므로 규약을 받아야하는지요?
3.관리위원회의 관리인은 공문을 통해 단전,단수조치등을 취할수 있다고하는데 어찌해야하나요?
4.집합건축물대장에((표재부)에 지하1층~2층일부에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로비,게단실,복도,어린이집)으로 2층일부~11층까지는 공장(지식산업센터)으로 되어있습니다.
긴글 표현이 부족하여 두서없이 글을 올렸습니다.
요즘 너무나도 힘듭니다. 몇몇 상가들은 영업을 포기하였고 앞으로도 몇 군데상가들이 영업을 포기하기로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약 130세대 상가중 지금 어렵게 버티고있는 상가는 13곳 뿐입니다.
너무 관리워원회와 관리인이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저희 영업중인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대응 방법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