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증축한 부분도 관리비가 부과 되나요?

2022. 10. 20. 01:53

상가 1층(영업허가면적 10평)을 임대해서 영업중인데 주차장으로 통하는 통로를 증축해서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건물 관리비를 평당으로 계산할때 이부분도 7평으로 계산해서 17평으로 관리비가 부과되는데 이게 합당한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건축물 임대차상의 관리비의 계산ㆍ 책정 문제는 그 건물의 허가나 무허가 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관리비자체는 어디까지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계약상 협의사항이기 때문이지요..


관리비를 책정할 때 계산의 편의상 평수를 가지고 계산 했을뿐이기 때문이며, 무허가 건물에 관리비를 물어도 된다거나 물지 않아야 된다는 법적 규정은 전혀 아니고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0.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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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반건축물까지 관리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상가관리규약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2022. 10. 20.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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